상가건물 임차인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류 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임차료를 적게 받는 대신 임차인들이 스스로 임차건물을 고치고 살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수로 인한 의류 등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의 요건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2019. 10.로서 그동안 두 차례의 조정기일이 있었으나 당사자간 금액 차이가 커 불성립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 역시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으면 하는 의뢰인의 마음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더 이상의 시간적, 소송적 소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