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로엘은 계약 및 관련법령 위반을 근거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주택의 구체적인 파손 경위와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견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옆건물의 담장의 소유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강조하여 그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추가로 시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양측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 로엘은 조정 전후로 구체적인 파손 및 견적비용,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입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물을 인도하도록 유도한 뒤, 담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정되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