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3. 12. 31.경 위 진입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매매계약 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였고,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토지사용승낙의 대가일뿐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먼저 상대방이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반박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 역시 추후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매계약시 그 대금에 관하여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로엘의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로엘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논리에 근거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지급한 2,000만 원을 이미 매매계약금 일부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한 로엘의 논리 및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상대방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근저당권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어 반소청구에 대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