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친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의 실질적 상대방은 연로한 모친이 아닌 의뢰인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생들이 확보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로엘은 상대방의 각 증거에 대하여 ⅰ) 사실이 아니거나 ⅱ) 등기의 적법성 및 유효와 관련이 없거나 ⅲ) 등기경료 당시의 증여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라 반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적법한 증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로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