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한 이후 묵시적 갱신되어 추가로 거주하던 중 이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속하여 부당하게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사한 이후까지도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되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그 지급시기를 늦추고 싶은 임대인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굳이 지급명령으로 진행시 단순히 임대인의 이의신청만으로 또다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기일이 오랫동안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빠르게 소장 접수하였고 이후 송달받은 임대인이 또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여 곧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2달만에 무변론판결선고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어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