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임차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기존에 판결로 확정된 이상 임차인에게 신속하게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 임차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청구이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 중 이미 변제한 부분 및 일부 남아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