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OO건설과 조합의 MOU체결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 조합이 이사회결의로 의뢰인을 제명 결의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약정 후 의뢰인의 행동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명 의견서를 조합에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의뢰인 제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은 의뢰인의 장래의 분양권을 보전하기위해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음과 동시에 제명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이 사건 제명결의의 약관규제법위반(근거조항미비), 절차적 하자(결과 통보의 해태), 실체적 하자(제명사유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함)을 단계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실체적 하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사건의 지방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명결의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 제명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입증책임은 조합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뢰인)는 조합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 및 행동을 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저해하거나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심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조합의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져 실체적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
2021.12.15 | 1151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
2021.12.10 | 1146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
2021.12.10 | 1827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
2021.12.10 | 1513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
2021.11.27 | 1385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
2021.11.15 | 1595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
2021.11.15 | 1961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
2021.10.20 | 1431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2021.10.19 | 1214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
2021.10.19 |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