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를 하다 보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서로 합의 하에 무난히 해결되지만, 간혹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다.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 날짜가 되기 전에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게 된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가운데 명도소송이 무려 3만 668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임차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가야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다. 이미 임차인이 수차례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적이 있고, 전혀 미안한 기색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추진하기도 한다. 신속하게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하 중략 .... 또한 소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보전처분도 해두어야 승소 후 빠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집행문 신청 및 강제집행신청을 접수하고, 계고집행 진행 및 본 집행 진행을 거쳐 세입자의 짐 매각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모두 끝나려면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자칫 실수로 보전처분을 누락했을 경우 이중의 소송이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에서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명도소송을 준비 및 진행하는 동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월세도 받지 못하고, 노무비 및 운송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