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979명 미성년자들이 3536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고 9181명은 부동산 임대소득 184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거나 절세의 방편으로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증여, 상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김기탁 변호사는 “상속분쟁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또 최근에는 유류분 분쟁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