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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상세 조건과 그 주의사항
조회 | 609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권에서 멀어진 이른바 '청포자(청약 포기자)'들이 청약통장(청약가점)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약 10~15%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 중략 ....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거주하는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워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경우 PF, 부동산구조화금융, 소송, 건설, 부동산 거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에 특화된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서비스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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