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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명도소송과 대응책
조회 | 562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은 빠지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간혹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재건축은 말그대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하 중략 ....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PF, 부동산구조화금융, 소송, 건설, 부동산 거래, 지역주택조합 등에 특화된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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